일본워킹홀리데이

 

 

 

 

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란..

일종의 광광비자로서 관광취업 사증협정 체결국가의 청소년이 그나라에서의 여행경비의 일부를

알바를 통하거나 일을해서 충당 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.

이 비자는 청소년들에게 협정 체결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

제공하고,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감각을 기르고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문화나 역사를

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 

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 유학비자의 어학연수비자와 취업비자 또는 인턴비자와는 전혀다른

성격의 비자이므로 현지에서 인턴쉽이나 일본어공부가 주 목적이라면 제대로 그에 맞는 일본학생비자

또는 일본 인턴쉽비자를 따로 취득하는것이 맞다.

일본워킹비자의 주목적은 일본에서 주로 휴가를 목적으로 문화체험 및 여행 관광이 주가되는 자들을

대상으로 주어지는 비자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. 

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단 한번만 발급받을수 있다.

 

 

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】

 

☆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아,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.

☆ 평생 딱 1번만 취득 가능하다.

☆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 하며, 1년 이내에 반드시 일본으로 출국해야 한다.'

☆ 체류기간은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단수비자이며.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시

    일본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한다.

☆ 한국인은 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. 분기별로 유학생비자와 동일하게 (1,4,7,10월)에 신청한다.

     총 4분기로서 1년에 4번 신청을 받는다.

☆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의 취업이 제한없이 가능하다.

일본워킹홀리데이 주입국 목적은 여행이며,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는다

   (단,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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