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요건 】
☆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일것.
☆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것
※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(公私)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
활동이고,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☆ 비자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( 남자 군필자의 경우는 30세까지)
☆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자일 것.
☆ 귀국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
자금 최소(약 250만원)을 소지할 것.
☆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것.
☆ 신체 건강할 것.
☆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지고
있을 것.
※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(국내)에 있어야만 합니다.
【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방법 】 ☆ 접수시간 / 개인접수는 오전 09:00 ~11:30, 오후 13:30~16:00 (공휴일제외) ☆ 접수방법 / 개인이 일본 대사관 또는 일본 총 영사관에 구비서류를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이 대리 접수할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. 또는 각 공관에서 사증신청을 인정받은 지정 여행업자 또는 유하원을 통해서 대행접수가 가능함. 단, 동일 신청자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됨. ☆ 결과통보/ 서류접수 시 제출한 외신용 엽서로 합격자만에게만 우편통보 및 접수번호로 대사관 싸이트에 합격자 명단 개재 【 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장소 】 ☆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다음 세 곳에서 신청 할 수 있다. -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-1 이마빌딩 7층 (주소가 부산총영사관,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인 사람) - 재부산 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-11 (주소가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,북도인) - 재제주 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-1 (주소가 제주도인 사람) - 신청예정 시기 * 1분기 / 1월 * 2분기 / 4월 * 3분기 / 7월 * 4분기 /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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